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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무 위탁 계약 기본 조건 | |
제4조 (위탁수수료 등)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한 주의 종료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조건 제8조 및 제9조, 제15조의 렌탈 비용, 대여료,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위탁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현재 3.3%, 법령 개정 시 그에 따름)를 원천징수한다. ⑧ 수탁자가 위탁수수료를 과다수취하려는 목적으로 프로모션 요건을 충족하거나 배달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본인이 주문 후 본인이 배송업무 수행하는 행위가 포함됨)(이하 "어뷰징")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된 프로모션 혹은 위탁수수료를 공제 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 (위탁수수료 등)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한 주의 종료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조건 제9조의 대여료, 제15조의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위탁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현재 3.3%, 법령 개정 시 그에 따름)를 원천징수한다. ⑧ 수탁자가 위탁수수료를 과다수취하려는 목적으로 프로모션 요건을 충족하거나 배달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본인이 주문 후 본인이 배송업무 수행하는 행위가 포함됨)(이하 "어뷰징")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된 프로모션 혹은 위탁수수료는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 (위탁업무의 제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최장 30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탁자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한하거나 배송프로그램(앱) 등 위탁자의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박탈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 (위탁업무의 제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최장 30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탁자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한하거나 배송프로그램(앱) 등 위탁자의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박탈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 (이륜차 등) ① 수탁자는 본인이 직접 수배하거나 그 외 위탁자가 위탁업무에 이용하도록 허용한 차량(이하 총칭하여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 이륜차 등에 관한 보험료, 주유 비용, 정비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직접 수배한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수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는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약 체결 내지는 계약의 효력 발생이 보류된다. 1. 수탁자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2. 이륜차 등에 관한 보험 증빙서류 3. 기타 위탁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
제8조 (이륜차 등) ① 수탁자는 본인이 직접 수배하거나 그 외 위탁자가 위탁업무에 이용하도록 허용한 차량(이하 총칭하여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 이륜차 등에 관한 보험료, 주유 비용, 정비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직접 수배한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수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는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약 체결 내지는 계약의 효력 발생이 보류된다. 1. 수탁자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2. 이륜차 등에 관한 보험 증빙서류 3. 기타 위탁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5. 수탁자의 이륜차 등 운송수단에 관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5. 수탁자의 이륜차 등 운송수단에 관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부칙 제1조 (적용일) 본 기본조건은 2023년 9월 4일부터 적용된다. |
부칙 제1조 (적용일) 본 기본조건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