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경
배송업무 위탁 계약 기본 조건
제4조 (위탁수수료 등)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
를 한 주의 종료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조건 제8조 및 제9조,
제15조의 렌탈 비용, 대여료,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법령에 따라 위탁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현재3.3%,
법령 개정 시 그에 따름)를
원천징수한다.

⑧ 수탁자가 위탁수수료를
과다수취하려는 목적으로
프로모션 요건을 충족하거나
배달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본인이 주문 후
본인이 배송업무 수행하는 행위가
포함됨)(이하 "어뷰징")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된
프로모션 혹은 위탁수수료
공제 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위탁수수료 등)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한 주의 종료일
로부터 7 영업일 내에 전액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에서 수탁자
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조건 제9조의 대여료,
제15조의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법령에 따라 위탁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현재 3.3%,
법령 개정 시 그에 따름)
를 원천징수한다.

⑧ 수탁자가 위탁수수료를 과다수취
하려는 목적으로 프로모션 요건을
충족하거나 배달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본인이 주문 후 본인이 배송업무
수행하는 행위가 포함됨)(이하
"어뷰징")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된 프로모션 혹은 위탁
수수료는 공제되거나 지급
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위탁업무의 제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최장 30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탁자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한하거나 배송프로그램(앱) 등 위탁자의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박탈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업무의 제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최장 30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탁자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한하거나 배송프로그램(앱) 등 위탁자의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박탈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륜차 등)
① 수탁자는 본인이 직접 수배하거나 그 외 위탁자가 위탁업무에 이용하도록 허용한 차량(이하 총칭하여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 이륜차 등에 관한 보험료, 주유 비용, 정비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직접 수배한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수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는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약 체결 내지는 계약의 효력 발생이 보류된다.
1. 수탁자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2. 이륜차 등에 관한 보험 증빙서류
3. 기타 위탁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이륜차 등)
① 수탁자는 본인이 직접 수배하거나 그 외 위탁자가 위탁업무에 이용하도록 허용한 차량(이하 총칭하여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 이륜차 등에 관한 보험료, 주유 비용, 정비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직접 수배한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수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는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약 체결 내지는 계약의 효력 발생이 보류된다.
1. 수탁자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2. 이륜차 등에 관한 보험 증빙서류
3. 기타 위탁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5. 수탁자의 이륜차 등 운송수단에
관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
경우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5. 수탁자의 이륜차 등 운송수단에
관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 (적용일)
본 기본조건은 2023년 9월 4일
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 (적용일)
본 기본조건은 2024년 9월 1일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