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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무 위탁 계약 기본 조건 | |||
제4조 (위탁수수료 등) ⑧ 수탁자가 위탁수수료를 과다수취하려는 목적으로 프로모션 요건을 충족하거나 배달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본인이 주문 후 본인이 배송업무 수행하는 행위가 포함됨)(이하 "어뷰징")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된 프로모션 혹은 위탁수수료를 공제 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 (위탁수수료 등) ⑧ 수탁자가 위탁수수료를 과다수취하려는 목적으로 프로모션 요건을 충족하거나 배달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본인이 주문 후 본인이 배송업무 수행하는 행위가 포함됨)(이하 "어뷰징")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된 프로모션 혹은 위탁수수료는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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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탁업무의 제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최장 30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탁자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한하거나 배송프로그램(앱) 등 위탁자의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박탈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 (위탁업무의 제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의 체체결에도 불구하고 최장 30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탁자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한하거나 배송프로그램(앱) 등 위탁자의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박탈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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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5. 수탁자의 이륜차 등 운송수단에 관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5. 수탁자의 이륜차 등 운송수단에 관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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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적용일) 본 기본조건은 2023년 9월 4일부터 적용된다. |
부칙 제1조 (적용일) 본 기본조건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