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1. 산업재해 /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란?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단, 3일 이내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이란?
    • 요기요라이더 앱 가입 후, 라이더·크루님의 신체 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2. 적용 대상

  • 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3.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X 산재보험요율을 계산한 금액을 회사가 절반, 노무제공자가 절반 부담합니다.
    *2024년 산재보험요율 = 1.76% (퀵서비스 기사 1.7% + 출퇴근재해요율 0.06%)


 4. 가입 방법

  • 요기요라이더·크루 활동을 통한 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예시 >

  • 2024년 1월 가입 후 요기요라이더·크루 활동 시작
  • 2024년 2월에 1월의 월 소득을 확인
  • 1월 소득 발생자에 한해 2024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월 소득이란?

  • 1개월 동안 요기요라이더·크루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 월 보수액이란?

  • 월 소득 - (월 소득 * 필요경비율)


📢 필요경비율이란?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값으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음식배달은 19.1%이며 이후 변동 될 수 있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 월 산정됩니다.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에 대하여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가 30% 경감됩니다.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하한선이 없어요.




☑️ 속성 요건이 폐지 됩니다!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해 여러 플랫폼에서 업무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돼요.





☑️ 입직 및 이직 신고 제도가 폐지 됩니다!


입/이직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월 보수액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해요.





☑️ 입직 및 이직 신고 제도가 폐지 됩니다!


부상/질병/육아 등의 사유발생 시 제출하였던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제도로 대체됩니다.

(휴업신고제도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및 골프장캐디에 한함)





☑️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관계가 소멸 됩니다!


➡️ 소멸신고 대상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 신고대상(사인 간 거래나 타인사용이 없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사업주)



*노무제공자로 업무 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무제공자로서의 보수에 따라 재해보상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공단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의 경우


➡️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 대상 제외

➡️ 산재보험의 경우 신고 대상 포함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노동자수 1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모든 건설공사 등 전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 됩니다.

그 외에도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1인 자영업자, 현장실습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13개 직종) 또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됩니다.

1.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 병원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산재접수 진행 전 필요한 정보를 문의합니다.

(요기요라이더 카카오톡 채널 -> 산재문의 > 산재 신청 및 과정 > 사고경위 및 신청서 작성)

※ 사고경위 및 신청서 작성 : 산재신청시 필요한 정보로써 꼭! 자세히 작성해주세요.

※ 사고경위 및 신청서 작성 완료 후 : 마지막 페이지 내용을 산재신청서(병원 원무과 or 근로복지공단방문)에 방문하여 작성해주세요.


추가적인 산재 신청 문의 필요 시 '상담원 연결'을 눌러주세요!



3.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보험을 접수합니다.


➡️ 꼭 산재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산재지정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에서 바로 산재접수가 가능하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병원에서 접수가 불가한 경우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i . 산재발생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또는 직접 방문)

ii.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iii. 사업장 확인 및 공단 검토

iv. 승인 / 일부승인 / 불승인 안내 (7일 이내)

v. 보험급여 청구






1. 산재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폐지로 인해 입/이직 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는 요기요라이더 앱 가입 후 월 보수액이 발생한 모든 분들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주 단위로 부과되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2. 산재보험 접수하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산재접수 이후 처리기간은 공단에서 자료요청이 온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산재보험료는 주 수수료에서 매 주 공제됩니다.


4.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내원하셨던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5.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와 질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및 진행하며,

요기요라이더는 산재보험 승인여부의 주체가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