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1.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2. 적용 대상
- 소득기준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 월 보수액이란?
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월 보수액이란?
- 연령기준 : 만 65세 미만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 가입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신 신규 라이더·크루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라이더·크루
- 외국인의 경우 비자타입이 F-2,F-5,F-6에 해당되지 않는 라이더·크루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라이더·크루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을 적용 받으시는 라이더·크루
3. 월 보험료
가입 대상이신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요.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0.8%(회사부담) + 월 보수액 * 0.8%(노무제공자 부담)
✨ 월 소득이란?
➡ 1개월 동안 요기요라이더·크루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 월 보수액이란?
➡ 월 소득 - (월 소득 * 필요 경비율)
✨ 필요경비율이란?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값으로 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음식배달은 19.1%이며 이후 변동 될 수 있음.
⚠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보수 하한값
➡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 133만원 미만인 경우 133만원으로 두고 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월 보험료 상한값
➡ 월 보험료는 최대 550,880원까지만 산정
(월 소득과 월 보수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4. 가입 방법
- 요기요라이더·크루 활동을 통한 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예시
- 2024년 1월 가입 후 요기요라이더·크루 활동 시작
- 2024년 2월에 1월의 월 소득을 확인
- 적용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 한해 2024년 2월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신고
5. 고용보험 혜택
- 실업급여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이직사유로 인정
- 출산급여
상세한 수급요건, 지급 기간 등의 정보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위와 같이 한 주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주 소득에서 선공제한 후, 공제한 달의 익익월에 추가 환급과 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1. 꼭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2022년 1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이 의무적용 됩니다.
2. 저는 일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요기요라이더·크루 업무를 하는 경우 기존 고용보험은 해지가 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 별개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추가로 가입됩니다. 당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3. 저는 자영업자이고 제 지인은 예술인인데 요기요라이더·크루 업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두 분 모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저는 비자타입이 F-2,F-5,F-6인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해당 비자타입만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저는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대상자인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 2022년에 65세가 되는데 고용보험 적용이 불가한가요?
->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적용이 불가하므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시행일 이후에 64세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분은 65세 이후에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7. 보험율과 필요경비율은 매 년 동일한가요?
->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 될 예정입니다.
8. 저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두 곳의 소득을 합해야 보수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고직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특고자의 경우 타플랫폼과 소득을 합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고자 하시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소득발생 익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9. 1월에 고용보험 대상자였으나 2월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월 1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예시 > 김요익님은 1월 1일 요기요라이더·크루 가입 후 업무 시작
1월 보수액 100만원, 2월 보수액 70만원, 3월 보수액 75만원, 4월 보수액 200만원의 경우
-> 1월은 적용가능, 2월은 적용 제외로 2월 1일자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고 3월도 적용제외됩니다.
-> 4월은 다시 4월 1일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위 예시와 같이 월 보수액 기준으로 취득과 상실이 반복됩니다.
10. 월 중간에 탈퇴하는 경우에 보험자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월 보수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상실처리 됩니다.
1. 탈퇴하신 달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는 탈퇴일의 다음날 피보험자격이 상실
예시 > 김요익님의 1월, 2월 보수액이 100만원이며 3월 보수액이 80만원이고 3월 15일 퇴사하시는 경우 상실일은 3월 16일
2. 탈퇴하신 달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의 경우,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로 상실
예시 > 김요익님의 1월, 2월 보수액이 100만원이며 3월 보수액이 75만원이고, 3월 15일 탈퇴하시는 경우 상실일 3월 1일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센터
- 서울 02-6946-0501
- 인천/경기 032-712-0050
- 경상권 051-790-0300
- 대전/전라권 042-718-0060